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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병·의원

마음만 급한 응급의료 대책, 뭣이 중헌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전북대병원 외상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은 지난 6년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0년,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된 대구 장중첩 소아환자의 사망사건. 당시 복지부는 소아환자를 적절한 조치없이 돌려보낸 경북대병원에는 과태료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각각 당직교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 다음해인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사업 전액(4억원) 지원을 제한하고 더불어 해당 권역인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금을 일괄 20% 감액했다. 복지부의 후속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2년, 일명 응급실 당직법(응당법 혹은 당직전문의 온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의료계 특히 응급의학계의 우려가 극심했지만 정부정책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채 몇개월 지나지 않아 당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혼란을 가중시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제도 시행을 유예시켰으며 그것도 부족해 제도를 수차례 땜질해야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6년 10월. 과연 당시 복지부의 후속조치는 응급의료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을까. 최근 사건을 보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환자 전원시스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며 각 세부분과별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즉 병원간 협력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제2, 제3의 소아 장중첩, 소아 외상환자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아직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응급의료체계 부재로 놓치고 있는 다양한 질환의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잘못된 응급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해도 해답을 찾을까 말까인데 정부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당장 눈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또 다시 이번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진단,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만큼은 직면한 사건에 대한 징계나 보고서 제출에 급급해 응급의료 시스템 본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6년 후에,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2016-10-15 05:00:57오피니언

"전공의 없어 분만 못한다…개원가에서 맡아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지방의 한 대학병원이 전공의 수급난으로 인해 지역 병의원에 분만 산모 전원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밀려드는 분만 산모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다 응급환자 발생시 이에 대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이 대학병원의 하소연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25일 "몇년째 산부인과 전공의를 뽑지 못했으니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병원은 지난 2년간 산부인과 전공의를 뽑지 못해 저년차 전공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이 4명밖에 없는 전공의 중 3명이 4년차라는 점에서 올 10월 전문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 부담을 느낀 대학병원은 산부인과 과장 이름으로 지역내 산부인과 병의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공문을 통해 "현재 우리 병원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전공의가 1명밖에 없다"며 "결국 분만이나 응급환자 발생시 당직교수 혼자 임산부와 응급환자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사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며 "정산분만이 가능한 임산부는 불가피하게 개원 원장들에게 전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선 학회 차원에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지역 거점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 아직 이같은 일이 보고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파악한 뒤 이사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2-09-25 12:00:29병·의원

이미 누더기가 된 응당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지난해 대구에서 4세 환아가 장중첩증으로 주요 대학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박탈당했고 응급실 당직교수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메스를 대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운데 탄생한 법안이 바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 의무화 법안)이다. 하지만 쉽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은 당직 부담을 호소했고 응급의료센터들은 비용 부담에 센터 지정을 자진 취소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복지부는 전공의 당직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처벌 조항 또한 3개월 유예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안 법안에도 허점이 많은 듯 하다. 일각에서는 전문의들은 당직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을 뿐 실제 당직은 전공의가 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로 인해 그나마 나오던 당직비가 없어졌다고 하소연이다. 한 병원에서는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단 한명 뿐이라 365일 당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 전문의가 이 병원에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결국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법은 보호와 규제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8월 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됐고 처벌 유예기간은 불과 1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이 얼마나 더 수정과 보완을 거칠지 궁금해진다.
2012-09-24 06:00:21오피니언

"협진병원과 상생하면 경쟁력 배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형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경쟁하기 보다는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협력병원은 그 해답이다. 협력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신상진 진료협력센터장 이대목동병원 신상진 진료협력센터장(정형외과)은 최근 새롭게 단장한 진료협력센터를 소개하며 대학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협력병원 맺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협력병원을 통해 내원하는 환자 수가 무시못할 수준"이라면서 "과거 구석진 곳에 위치했던 진료협력센터를 병원 입구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로 옮겼다"고 말했다. 새로 오픈한 진료협력센터는 협력병원을 통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별도로 직원을 배치했다. 또한 '지역 협력병의원장의 밤' 행사를 열고 이대목동병원으로 환자를 가장 많이 보낸 협력병원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력 병의원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협력병원은 인근 병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부터 충청,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협력병원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다시 해당 병원으로 즉각 전달하고, 원할 경우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인지 지난 2007년 255개에 그쳤던 협력병원은 2011년 현재 640개로 늘었다. 신 센터장은 "앞으로 중중환자 비중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 내 병의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협력병원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지방 환자가 늘어난 것도 지방의 협력병원 증가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협력병원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생겨서 좋고, 우리도 환자 유치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특히 협력병원을 통해 찾아온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보니 우리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협력병원에 대한 이미지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에 새롭게 단장한 진료협력센터 모습 이대목동병원은 내친김에 협력병원의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방안으로 '실시간 삼자 통화시스템'을 마련했다. 실시간 삼자 통화시스템이란, 응급실 전담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협력병의원 의료진과 직접 통화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과 당직교수를 바로 호출해주는 것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 센터장은 "협력병원과의 관계 형성은 앞으로 제3병원을 건립해 규모가 더 확장됐을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내 병의원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10-13 06:00:45병·의원

신경·영상의학, 응급실 필수진료과 지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체질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수가 개정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필수진료과목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를 추가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응급실 수가개정이 이번주부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수희 장관은 지난 4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은 사고 등으로 오는데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응급실 필수과에서 빠져있다”면서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응급센터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경북대병원은 말로만 반성해서는 안되고 과정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의료수가를 다시 조사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장관님 발언은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당직전문의 비상근무체계를 염두한 것”이라면서 “응급환자를 위한 신경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함에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비상진료체계 조항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주 지시가 내려오면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9조)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마취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응급실 수가개선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응급의료과에서 중환자실은 보험급여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응급실 수가로는 병원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일 경북대병원에 응급실 당직교수 2명의 면허정지 처분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담은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2011-02-07 06:48:26정책

경북대병원 응급실 당직교수 면허정지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이 의료진 처분을 비롯한 행정·정책적 제재조치를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당직전문의 면허정지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는 최근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안되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결정한 경북대병원 조치 사항. ◆행정처분=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법(제31조 2)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정책적 제재조치=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 참고로 2011년 공모 예정인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2012년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감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2.4억원) 감액하고,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사업 전액 지원 제한(4억원)과 동시에 신규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가 병행된다. ◆의료인 행정처분=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전공의보다 책임있는 전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북대병원의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했으나 지역 환자의 여파를 고려했다. 설 연휴 후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2-01 12:30:03정책

경북대 의료진 처분수위 27일께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아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이 빠르면 27일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전공의 및 당직교수 그리고 해당병원 처분을 위해 오는 27일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회의를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부서인 응급의학과는 회의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과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교수 2명 등 의료인에 대한 처분수위와 더불어 경북대병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의료인 처분은 의료자원과가 아닌 응급의학과 소관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해 전공의 및 당직교수의 처분은 예정대로 진행됨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인 및 병원 처분에 따른 소송에 대비해 정부 자문변호인단을 통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의료인 처분과 더불어 모든 국책연구 선정에서 배제하고 경북대병원 기관장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결과를 차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응급의학과과 소아청소년과 당직교수의 인터뷰 및 경위서를 받아놓은 상태”라면서 “대구시를 통해 전달한 당직라인 및 업무분장 자료 요구도 재확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2011-01-25 06:47:32정책

"지역환자 수성 옛말…서울환자 끌어올 것"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암센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 유명병원에 환자를 뺏기지 않을겁니다" 고대 안산병원 원장에 연임한 최재현 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자신감을 피력했다. 900병상 규모로 증축되는 시설과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병원을 넘어 전국구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최재현 원장은 "증축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1cm의 차이를 통해 10년을 앞서가는 것"이라며 "증축된 공간과 환자중심의 시스템을 갖춰 전국구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안산병원의 연매출이 1300억을 넘어서는 등 전국구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은 갖췄다"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도약을 위해 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도약의 발판으로 특성화센터를 꼽고 있다.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 진료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증축을 한 가장 큰 원인은 진료시스템 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축은 특성화센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진료과를 찾아다니는 진료시스템을 버리고 한개의 증상별 센터를 방문해 여러 교수들에게 최적의 진료를 보는 진정한 센터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료센터와는 다른 새로운 협진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그는 안산은 물론, 지역을 넘어 서울권 환자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신감도 충만하다. 최재현 원장은 "가장 먼저 협진시스템을 구축한 암센터의 경우 3년 내내 기록적인 환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타 대학병원들은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뺏기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환자가 유입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센터에 올인한 결과 소화기센터에서 이뤄지는 용종제거술만 1년에 1만 2천건에 달한다"며 "이는 진정한 다학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상급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속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고 진료수준을 높여 전국구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에만 PET-CT를 비롯해 3.0T MRI, 리니악 등 첨단 의료장비를 대거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CT와 MRI 등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지역 병의원과 당직교수와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24시간 교수당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진료의 질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JCI인증을 추진, 시설과 시스템, 인프라의 시너지를 일으켜 진정한 전국구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2-22 11:42:2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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